2년+2년 연장계약후 전세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첫계약시 계약서상 주소 : A동 XXXX호
두번째계약시 계약서상 주소 : 에이동 XXXX호
첫계약후 전입신고 주소는 A동 XXXX로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제XX층 제에이 XXXX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번지수나 건물명등은 모두 동일함)
오피스텔건물이며 A동과 B동, 상가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상가는 1~2층이며 등기부상 주소는 제1층, 제2층 xxx호 로만 표기되고 따로 동표기는 없음. 3층부터 제에이 제비로 구분되는 주거층입니다.)
주소가 미묘하게 다른데, 이럴경우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