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전입신고, 계약서상 주소가 약간 다릅니다.
2년+2년 연장계약후 전세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첫계약시 계약서상 주소 : A동 XXXX호
두번째계약시 계약서상 주소 : 에이동 XXXX호
첫계약후 전입신고 주소는 A동 XXXX로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제XX층 제에이 XXXX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번지수나 건물명등은 모두 동일함)
오피스텔건물이며 A동과 B동, 상가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상가는 1~2층이며 등기부상 주소는 제1층, 제2층 xxx호 로만 표기되고 따로 동표기는 없음. 3층부터 제에이 제비로 구분되는 주거층입니다.)
주소가 미묘하게 다른데, 이럴경우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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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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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주변에 위 기재내용과 혼동이 올만한 명칭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