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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기발한저빌22524.02.27

계약서의 계약일자와 특약상의 종료일자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2023.07.21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서상에서는 2028.12.24 계약만료예정입니다.

2006년계약에서는 20일 입금을 받아왔고

2018년계약에서는 24일 입금을 받아왔습니다.

계약서상에서 계약만료일을 특약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

재계약 시점으로 해서 5년으로 보면 되나요 ?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8년12월25일부로 35만에서 2023년 12월 24일부로 40만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도 10년 넘기도 5년 임차를 해왔으며

갑자기 5% 이상 올렸다며 5년간 동결 특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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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상에서 계약만료일을 특약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시점으로 해서 5년으로 보면 되나요 ? 궁금합니다.

    ==>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12월25일부로 35만에서 2023년 12월 24일부로 40만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도 10년 넘기도 5년 임차를 해왔으며

    갑자기 5% 이상 올렸다며 5년간 동결 특약도 있습니다.

    ==> 서로 협의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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