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2021.3.24에 계약시작이면 2023.3.24일 맞습니다.주택 임대사업자도 렌트홈에 신고할때 2023.3.23일을 만기일로 신고하면 기간이 2년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