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전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20년전 퇴근길에 사고로 장애등급4급을 받으셨어요 그후 장해연금 보상을 받았는데요 장해연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얼마나 금액을받는지는 아버지만 알고계십니다 어머니나 저희한테는 말을 안하시는데 연금을 언제까지 받는건지 아버지는 죽을때까지 받는거라고해서요...?
그리고 최근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는게 이상해서 척추전문병원에서 ct를찍었더니 수술받았던 척추부위에 고정나사가 뒤로 밀려있고 디스크사이가 좁아져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통증이 생긴거같으니 나중에 인공연골을 넣고서 기존에 있던 나사는빼고 연골넣은 부위 위아래를 나사를 다시 박아야된다고하는데요 혹시 이 수술을하면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아버지는 될거라고 큰소리치시는데 실비가없어서 수술비랑 치료비는 개인돈으로 지출해야되는 상황이고 계속 아플때마다 진통제 처방을받아 복용중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요양의 필요성 등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