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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니야놀자
헨니야놀자24.03.08

산재요양중 사망. 장례비, 유족급여 청구?

<상황>


1. 저희 큰아버지께서 약 20년전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산재 인정(뇌병변 장애 2급)을 받아 최근까지 장해연금(약 320만원), 간병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수령받고 계시다 지난달 말 돌아가셨습니다.

2. 쓰러지기 이전 이혼하시고, 슬하에 89년생 딸이 하나 있으나 쓰러진 이후 양육비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모친쪽으로 가서 현재까지 20년이상 연락처도 모르고 생면부지로 살아가던 중입니다.

3. 2남 2녀 형제 중 고모 한분이 거동이 안되는 큰아버지를 본인 주소지에 주민등록 하고 집에서 직접 대,소변을 받아가며 고모부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셔다니는 등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4. 집에서 주무시다 예고없이 편안히 돌아가셨고 사망확인 의사 소견은 '뇌경색 추정 사망'이였습니다.

5. 사망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용과 유족연금을 문의하니 자녀가 친권자라 고모나 다른 가족들이 권한이 없으며, 단 한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 잘 모르겠다. 연락도 할수없다는 말에 시효가 5년이니 알아서 찾아보고 청구하라는 답변과, 청구해도 사망원인이 추정이지 병원 치료중 돌아가신게 아니라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될지도 모른다, 장례비는 실비로 지급 가능할지도 모르니 직인이 있는 영수증을 잘 모아서 청구하라는 답변을 듣고 허탈하게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현재 고모나 다른 형제 가족들은 지난 20여년을 하루하루 힘들게 모시고 희생하고, 장례까지 치뤘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큰어머니는 할머니 생전에 찾아와 다신 안나타나고 딸을 본인이 키울테니 돈을 해달라고 하여 일정금액을 받은 후 현재까지 소식도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장례비는 형제자매라도 지급한 가족에서 실비가 아니라 정해진 최소~최대 금액 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또한 장례는 물론 사망 소식조차 모르는 딸이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2. 유족연금 일시금 대상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말따라 사망당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셔서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인지?


3. 지난 20여년간 생사 확인도 안되게 살아온 딸을 찾아 신청하고 받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4. 과거 모 연예인이 사망했을때 몇십년간 연락없이 살던 가족이 나타나 유산 상속권을 논하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지극 정성으로 모신 가족들에겐 아무런 권한과 권리가 없는지? 법적 논쟁을 하게 된다면 승산이 있는지?


노무사 선임? 등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하고싶은데 생소한 분야라 조언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질문을 두서없이 길게 남겨 죄송하오나,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 보고 싶은 심정이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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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족이 없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유족이 있으면 장례비 금액은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고정입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딸이 있으면 딸이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입니다.

    3. 네

    4.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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