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생계유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 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연기하거나 분할,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담당자가 사회봉사 대상자를 면담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