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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강직한두더지26723.07.2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자 알바를 할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자 알바를 할수 있나요?

알바는 봉사 차원이라 4시간에 2만원을 준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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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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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료 봉사활동이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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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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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 알바를 할 수 있는데 받은 금액에서 실업급여액이 공제되므로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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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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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2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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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라면 문제 없겠지만 근로자로 볼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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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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