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책을 출판 하게 되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계약을 하던지 인세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서 같은경우에도 저자와 같이 번역자가 인세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단행본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