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뢰시 2차저작물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은 어떻게 되나요?
한글로 된 출판 서적에 대해 영문번역 의뢰를 맡기려 합니다. (1차 저작물은 본인 소유입니다.)
이때 저작권, 출판권, 배포권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용을 지불하고 번역 의뢰를 맡기면 이후 모든 권한 또한 제 소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 부분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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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단순 번역 의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문 번역의 역무를 용역계약을 하여 위임하는 것일 뿐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습니다. 즉 영문 번역 용역 만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영문 번역본의 저작물을 단순 번역 역무를 수행하는 자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에 해당 부분(본인이 저작권자 이며 저작권, 저작인격권 등에 대해서 일체의 침해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에 대한 명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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