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역의뢰시 2차저작물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은 어떻게 되나요?
한글로 된 출판 서적에 대해 영문번역 의뢰를 맡기려 합니다. (1차 저작물은 본인 소유입니다.)
이때 저작권, 출판권, 배포권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용을 지불하고 번역 의뢰를 맡기면 이후 모든 권한 또한 제 소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 부분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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