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시 돈을 받을수 없나요?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고 돈을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통보가 간다고 해고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큰 돈인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신 후, 월급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의 월급이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하는 방향으로 진행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미리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을 미리 취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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