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압류하려고 했으나 하나도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벌써 2년째 갚는다고 차용증과 각서까지 써놓고 연락이 안되어서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회해보니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게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대롤 끝나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거래를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놓으신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채권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제3채무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확인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채권 회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당장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압류하거나 집행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자 등재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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