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 법적조치가 있나요? 법적조치후 재산있을경우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님 공증인 보증인에게 채무가 가나요?절차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는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로 추심해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공증이나 보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 이를 통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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