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 법적조치가 있나요? 법적조치후 재산있을경우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님 공증인 보증인에게 채무가 가나요?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는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로 추심해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공증이나 보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 이를 통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