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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다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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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교길에서 넘어진 후 손해사정인이 연락왔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초등학생5학년 아이가 등교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리를 접질러 인대가 조금 다쳐 관할 구청에 보험접수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연락이 와서 진단서등 제출하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이랑 합의는 어떻게 진행이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 사고 사실 확인 및 피해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나온 것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부상 정도에 따른 합의금 부분도 논의가 있을것이나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객관적 자료를 보고 얘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후유장해여부 등을 고려해서 제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대를 다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