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객관적 자료를 보고 얘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후유장해여부 등을 고려해서 제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대를 다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