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한지점이 학교와 멀지않아서(반경300미터이내)어린이보호구역 이었습니다. ct와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었지만 몸에 멍이 들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간간히 호소해서 당분간은 병원을 더 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보통 언제쯤 해주면 되는건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는 끊기전인데 이럴경우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올려주신 정보와 지금 단계에서 합의금 언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상대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 특성상 얼마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쉬운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