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초등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한지점이 학교와 멀지않아서(반경300미터이내)어린이보호구역 이었습니다. ct와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었지만 몸에 멍이 들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간간히 호소해서 당분간은 병원을 더 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보통 언제쯤 해주면 되는건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는 끊기전인데 이럴경우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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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올려주신 정보와 지금 단계에서 합의금 언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상대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 특성상 얼마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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