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나요?

건에 대해서 완료된 금액을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되나요?

개인 사이트 등에서 홍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회사 대 개인의 관계이고, 처음에 주기로 한 금액을 그대로 받고 이 금액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의 구분과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용역의 제공은 보통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로 보아 계약을 합니다. 이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