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나요?
건에 대해서 완료된 금액을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되나요?
개인 사이트 등에서 홍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회사 대 개인의 관계이고, 처음에 주기로 한 금액을 그대로 받고 이 금액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의 구분과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용역의 제공은 보통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로 보아 계약을 합니다. 이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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