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가처분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건가요?

경업금지 계약서를 통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금지 가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가 24년 12월 까지라면

확정이 24년 6월에 되었을 때

지금부터 24년6월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금지 가처분이 이의가 있어 확정 전이라면 그 가처분에 따른 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청구액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