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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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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월세액공제를 같이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보증금 일부를 대출하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액공제를 같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에 대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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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두 개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