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월세를 납입하다가 주택을 구입하여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