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노무사님께 여쭤봐야할지, 세무사님께 여쭤봐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카테고리 2개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ㅠㅠ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입사 4개월차 대표자가 바뀐단 사실을 들었고
상호명,위치, 업종 그대로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1년 넘은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정산을 해주었고, 1년 미만 근로자들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입사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서 손택스에서 확인해보니 4개월치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돌려받을 것이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퇴사한게 아니라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중인데.. 이런경우에는 그대로 직장에 2월까지 근무한다치면 합산이 되어 최종 세액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에 중간정산환급금처럼 받았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