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 원천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중에 7월 근무 12월 1일 퇴사 처리, 12월 4일 재입사로 인해 4대보험 취득 신고 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퇴직정산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도 중도퇴사 반영을 안하고 계속근무자처럼 반영해두었는데요.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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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이므로 23년도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퇴사를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