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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24.01.01

근로자로 있다가 연 중간에 이직하여 무보수 대표로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8월까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8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요

무보수 대표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연말정산을 현 법인에서 기장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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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무보수 대표로 재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음

    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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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회사가 동일한다면 일반적인 연말정산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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