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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
24.01.01

근로자로 있다가 연 중간에 이직하여 무보수 대표로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8월까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8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요

무보수 대표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연말정산을 현 법인에서 기장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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