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까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8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요
무보수 대표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연말정산을 현 법인에서 기장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