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까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다가 8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무보수대표로 있는데요
무보수 대표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연말정산을 현 법인에서 기장 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무보수 대표로 재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음
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회사가 동일한다면 일반적인 연말정산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