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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의입니다.

2년간의 전세계약 만료 두 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지 문자로 통보받았고, 저는 전세갱신을 원한다고 문자로 회신하였습니다.

양측간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에 전세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증액되는 보증금 잔액 지급에 대해서 특약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전세계약 신고하면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으로 명시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매수할 계획인데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임대인운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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