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여부를 통지 받았고, 문자로 연장(갱신)하겠다고 했었고ㅡ
계약서를 작성, 5%차임을 증액하여 작성하여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갱신계약이 틀림없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해지의사를 통보할 때는, "갱신계약을 해지코자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