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의입니다.
2년간의 전세계약 만료 두 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지 문자로 통보받았고, 저는 전세갱신을 원한다고 문자로 회신하였습니다.
양측간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에 전세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증액되는 보증금 잔액 지급에 대해서 특약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전세계약 신고하면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으로 명시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매수할 계획인데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임대인운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여부를 통지 받았고, 문자로 연장(갱신)하겠다고 했었고ㅡ
계약서를 작성, 5%차임을 증액하여 작성하여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갱신계약이 틀림없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해지의사를 통보할 때는, "갱신계약을 해지코자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에 대한 대화를 카톡이나 문자로 했다면 이것으로 충분하고 전화상으로 했다면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라면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판단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에 개인적 판단으로 답변드리면, 우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도 5%이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두 당사자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확실한 근거(문자 또는 계약서상 특약명시)가 없이 재계약되었다면 5% 범위내 인상만으로 이를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의 명확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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