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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의입니다.

2년간의 전세계약 만료 두 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지 문자로 통보받았고, 저는 전세갱신을 원한다고 문자로 회신하였습니다.

양측간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에 전세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증액되는 보증금 잔액 지급에 대해서 특약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전세계약 신고하면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으로 명시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매수할 계획인데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임대인운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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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여부를 통지 받았고, 문자로 연장(갱신)하겠다고 했었고ㅡ

    계약서를 작성, 5%차임을 증액하여 작성하여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갱신계약이 틀림없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해지의사를 통보할 때는, "갱신계약을 해지코자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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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에 대한 대화를 카톡이나 문자로 했다면 이것으로 충분하고 전화상으로 했다면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라면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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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판단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에 개인적 판단으로 답변드리면, 우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도 5%이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두 당사자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확실한 근거(문자 또는 계약서상 특약명시)가 없이 재계약되었다면 5% 범위내 인상만으로 이를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의 명확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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