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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제가 생각한 물건이 아니라서

반품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물품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포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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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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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Ⅰ.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

    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서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당 환급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Ⅱ.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

    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

    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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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시 관세와 부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품된 물품의 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문의 주신 바로는 환급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환급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 첨부하여 계약상이 환급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직구 반품 시 환급 가이드도 참고)

    ★ 환급 요건

    1.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 포함)을 납부했을 것

    2. 수입물품이 자가 사용 물품일 것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 후 6개월 내에 수출될 것

    ★ 환급 신청 서류

    1. 환급신청서(별지 1호)

    2.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3. 수출신고필증(정식통관 거친경우)

    4. 물품가격 150불(미국200불)이하로 정식 수출 통관이 아닌 목록 통관 진행 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반송 운송장 포함), 판매자 발행 반품 증빙자료, 환불 영수증 (총 3종)

    ★ 환급 신청 절차

    관세청-관세행정안내자료 (customs.go.kr) 가이드 참고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접속

    2. 일반(개인) 사용자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3. 부호 및 서비스 입력(업체유형 : 개인무역, 개인화주직접신고 선택 / 서비스 종류 :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 신청)

    4. [SMS신청] 탭에서 [완료] 후 세관 승인 받은 뒤 로그인하여 계약상이환급신청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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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하시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반품 후 환불받는 것보다는 환급 준비과정이 추가되니 확인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물품의 반품 과정

    직구물품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판매자에게 반품하시고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 후 반품승인 되거나 거래 취소 승인확인

    결제 수단의 매출승인 취소 받으셔야 합니다.

    2)환급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최초 구매확인서 (구매내역서 등 )

    반품확인서 (리턴 인보이스 등)

    반송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등)

    환불증빙자료 ( 최소영수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최초 구매시의 수입신고 필증

    반품시의 수출신고 필증(원화 200만원 이하물품 불필요 )

    환급 신청서 등 입니다.

    3) 환급 신청

    환급 신청은 아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 합니다.

    UNIPASS에 가입후 직접 신청 또는

    세관에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관세청 E- BOOK을 첨부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upload/kcs/ebook/20211227/index.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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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반품신청에 따라 해외로 다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필증(운송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UPS나 FEDEX 등으로 물품을 송부하신 경우에는 송품장 / 판매자의 환불확인서류 / 관세 및 부가세 영수증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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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후 반품을 하는 경우 관세환급 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포스팅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66323643&referrerCode=0&searchKeyword=%ED%95%B4%EC%99%B8%EC%A7%81%EA%B5%AC%20%ED%99%98%EA%B8%8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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