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한 서류절차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 된상태이고 낙찰 받은 사람과 이전 주인과에 서류 절차는 어떤것있나요? 서로 쌍방 필요서류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촉탁에 따라 등기부는 정리됩니다. 즉, 기존 소유자(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자는 명도과정을 거치면 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등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