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 된상태이고 낙찰 받은 사람과 이전 주인과에 서류 절차는 어떤것있나요? 서로 쌍방 필요서류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촉탁에 따라 등기부는 정리됩니다. 즉, 기존 소유자(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자는 명도과정을 거치면 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등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