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근저당권설정 한 곳에서 또 경매 진행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곳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배당요구종기일도 끝나고 첫 경매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곳에서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서, 채권양도예고를 등기로 받았는데
이미 담보인 집이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 실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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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한다는 의미, 만약 3순위 저당권자의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매를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강제집행에 대한 통지를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매중인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통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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