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곳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배당요구종기일도 끝나고 첫 경매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한 곳에서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서, 채권양도예고를 등기로 받았는데이미 담보인 집이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 실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