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2년 5월 8일 열린 문화재 분과위원회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전제 후 대상 선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보 , 보물 등 유형문화재와 함께 형태가 없는 것도 문화재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2년 여에 걸친 수차례의 논의와 조사 작업 끝에 1964년 12월 7일 제 1호 종묘제례악, 제 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3호 남사당놀이가 한꺼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이때 해당 문화재의 기, 예능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했는데 이 보유자들을 흔히 인간문화재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