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6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하면서 근대적인 문화재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33년 12월 광범위한 대상과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이 발표되었고 이 법률은 일본의 국보보존법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이 보존령에 의거하여 계속 유지해오다, 1961년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1982년부터 여러 차례 문화재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