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옆으로는 어디나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들이 이어져 있는데 바로 그 집 벽체 앞으로 러버콘 등 물체들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통념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곳 바로 앞이나 옆 등은 본인들이 주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오다 보니 그렇게 자리를 주차자리에 다른 장애물을 세워두는 것인데 말씀하신데로 그것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을 놓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