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도로랑 바로 맞닿는 집이 아니라 옛길 안쪽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누군가의 땅을 골목길로 쓰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땅과 맞닿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골목길 입구를 막는 차주에 대해 저희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