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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집 주인이 담 옆에 주차금지라고 써진 장애물들을 설치한다면 그걸 치우고 주차 가능한가요?

보통 집주인은 담벼락 안쪽이 주인이지 옆의 길까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차난이 심하니 집주인이 놓은 돌멩이나 고깔모자를 벽에 붙이고 제가 담 옆에 주차하면 제가 불법인가요? 그러면 집 주인도 사유지가 아닌 것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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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애물을 설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치운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장애물을 치우고 주차를 한 부분은 해당 구역이 주차가능구역인지 여부를 살펴야 불법여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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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소유 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차금지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해당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을 행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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