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주인은 담벼락 안쪽이 주인이지 옆의 길까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차난이 심하니 집주인이 놓은 돌멩이나 고깔모자를 벽에 붙이고 제가 담 옆에 주차하면 제가 불법인가요? 그러면 집 주인도 사유지가 아닌 것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애물을 설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치운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장애물을 치우고 주차를 한 부분은 해당 구역이 주차가능구역인지 여부를 살펴야 불법여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소유 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차금지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해당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을 행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