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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30

집 주인이 담 옆에 주차금지라고 써진 장애물들을 설치한다면 그걸 치우고 주차 가능한가요?

보통 집주인은 담벼락 안쪽이 주인이지 옆의 길까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차난이 심하니 집주인이 놓은 돌멩이나 고깔모자를 벽에 붙이고 제가 담 옆에 주차하면 제가 불법인가요? 그러면 집 주인도 사유지가 아닌 것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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