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월등히 유리한 것은 맞으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창업 비용 등의 환급을 생각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번 따져보셔야 합니다.(매입>매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니, 별도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