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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21.06.05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여도 괜찮나요?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여도 괜찮나요?

현재는 개인판매자로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생각이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사대보험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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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여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용카드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에서 가능하며 사업용카드등록은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등록에서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사업자일 경우 직장 4대보험으로 가입이 되며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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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이실 것이므로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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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여도 괜찮나요?

    >> 네, 괜찮습니다.

    현재는 개인판매자로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생각이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후 사업용카드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사대보험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회사우선으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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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끝난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합

    니다. 사업용카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나오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도 부과될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매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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