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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직박구리26
사망자 소유 부동산 압류 물건 공경매 의뢰 가능 한가요 ?생존 시 부채가 많아 상속인들 이 한정승인 받은 상태로 등기 되어이습니다. 사망자이면 공매 혹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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