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등기, 등록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이후에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채권 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 촉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 대위등기에 따른 경매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음으로 상속등기를
해야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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