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 상속만 받고 상속등기 안된 땅 경매가능한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받아 상속세 냈고
아직 상속 등기는 안했는데
이 땅을 타인이 압류하고 경매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등기, 등록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이후에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채권 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 촉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 대위등기에 따른 경매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음으로 상속등기를
해야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의 채권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이유로 압류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문의 주신 것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안했다면 아직 소유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압류 및 경매는 불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