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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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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알 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만일 부동산인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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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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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회복 청구의 경우 참칭상속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 혹은 그들로부터 전득하게 된 제3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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