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알 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만일 부동산인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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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알 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만일 부동산인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