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원의 근무처우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직인원에 대한 근태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훈련등의 근태처리로 유급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계약직은 어떤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 것잇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출근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와 차별이 없게 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등을 무급처리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신청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법령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의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시 임금지급 : 유급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름 사람에게 고용된 자는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안 되는 바, 해당 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 처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관련법령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됩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비군 훈련 참석, 재판에의 증인 출석 등이 그 예입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8항).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대법 87도1801판결 등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기간제법 제8조)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으 계약직 직원이라하여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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