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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함용
안전신문고 어플 통해서 불법주차등 신고하면 불법주차인에게는 과태료부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인은 얼마의 보상금?을 받게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포상금이나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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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신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가 부여되고, 현금은 주지않고 마일리지포인트가 적립되고 우수적립자가 되면 매년말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하면 보상금은없습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함으로써 개선되게하는것이 취지인거지 보상금을 받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