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었고 다가구 전세계약 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는 이자납입이 빠듯해지고 하다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계약자였던 임차인은 부동산대표를 고소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제가 담당했던 손님이고
그 계약건에 대해서 수수료 50프로를 가져갔으니 피해보상을 하게될시 그 금액의 50프로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표가 정한 50프로의 비율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싶네요.. 대표가 저를 고소한다라고하면 제 과실비율이 수수료받은것처럼 50프로를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