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나요?
2. 일반인이 현행범에게 신분증요구를 할 수 있나요?
3. 현행범이 일반인의 신분증요구를 거부를 여러차례 한다면 이것도 처벌의 이유가 될수있나요?
4. 신호위반도 현행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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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아닙니다.
4. 아닙니다. 신호위반을 이유로는 현행범인 체포가 불가합니다. (신호위반은 범죄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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