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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무당벌레113
부유한무당벌레11324.04.08

신분증 요구는 경찰만 할수있지 않나요

구의원이 일반인에게 신분증요구 하는게 위법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인의 신분증요구도 위법일까요?

몇조 몇항인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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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구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공무원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구의원이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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