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는 경찰만 할수있지 않나요
구의원이 일반인에게 신분증요구 하는게 위법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인의 신분증요구도 위법일까요?
몇조 몇항인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구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공무원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구의원이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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