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문의합니다?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는데 누수관 설치불량으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저희도 물 닦아내고 3일정도 말리고 피해를 보았는데 저희랑 아랫집 도배랑 방수공사외에 위자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는데 누수관 설치불량으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다면, 정수기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나 방수공사비 등의 실제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감정서나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란 누수로 인해 겪은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비물질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정수기 업체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수기 설치 회사쪽에 배상보험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약 정수기 회사쪽에 보험이 없다면... 합의하시거나..민사하셔야 할듯 합니다.
밑에집은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의 설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일어난 것이라면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집과 거주 주택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 과정에서 별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숙박비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