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는데 누수관 설치불량으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다면, 정수기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나 방수공사비 등의 실제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감정서나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란 누수로 인해 겪은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비물질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정수기 업체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