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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를 찾아서
또리를 찾아서22.08.23

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문의합니다?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는데 누수관 설치불량으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저희도 물 닦아내고 3일정도 말리고 피해를 보았는데 저희랑 아랫집 도배랑 방수공사외에 위자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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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는데 누수관 설치불량으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다면, 정수기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나 방수공사비 등의 실제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감정서나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란 누수로 인해 겪은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비물질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정수기 업체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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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수기 설치 회사쪽에 배상보험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약 정수기 회사쪽에 보험이 없다면... 합의하시거나..민사하셔야 할듯 합니다.

    밑에집은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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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의 설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일어난 것이라면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집과 거주 주택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 과정에서 별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숙박비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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