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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카멜레온156
충실한카멜레온15624.02.17

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벽지 보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대가 고장이 난 상황에서 물을 안쓰고 있었는데 정수기 관리 하시는 분이 물을 틀고 점검을 진행하여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고 합니다.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는걸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에서 관리를 해주셔 누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 한 부분에 인정을 하고 천장 도배 비용을 부담하려 하는데 이부분에 관리 하시는 분께 고지 하여 소정의 금액이라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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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싱크대 고장으로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이상 정수기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틀고 관리를 진행한 것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인이 위와 같이 고장이 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수기관리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