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싱크대가 고장이 난 상황에서 물을 안쓰고 있었는데 정수기 관리 하시는 분이 물을 틀고 점검을 진행하여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고 합니다.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는걸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에서 관리를 해주셔 누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 한 부분에 인정을 하고 천장 도배 비용을 부담하려 하는데 이부분에 관리 하시는 분께 고지 하여 소정의 금액이라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싱크대 고장으로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이상 정수기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틀고 관리를 진행한 것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고장이 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수기관리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