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벽지 보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대가 고장이 난 상황에서 물을 안쓰고 있었는데 정수기 관리 하시는 분이 물을 틀고 점검을 진행하여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고 합니다.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는걸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에서 관리를 해주셔 누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 한 부분에 인정을 하고 천장 도배 비용을 부담하려 하는데 이부분에 관리 하시는 분께 고지 하여 소정의 금액이라도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