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은 3월6일 밤 8시 30분쯤 당시 회사동료와 모텔에서 테블릿으로 작업할게 있어서 들려서 작업을하고 나왔고 그장면을 와이프가 목격하고 오해하여 와이프를 포함한 처남외 3명정도가 핸드폰을 얼굴에 들이밀면서 촬영하며 몸으로 밀치며 겉옷을 억지로 벚기고 바지주머니를 뒤지는 등 수취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일은 별거중에 일어난 일이며 그이후 사실혼관계는 3월17일로 합의서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3월6일일이 있고나서 1월7일 진단서를 끊고 전치2주가 나온 상황이며, 지금접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처가 회사동료와 저를 손해배상청구/사실혼관계파탄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금액은 삼천일만원입니다.
증거는 차안에 붙어있는 사진/회사에서 심부름하려고 다이소밖에있는 사진/모텔에서 나온 사진입니다(모텔에서나올때 어떻한 애정행각이 없었음)그리하여 저도 저 진단서로 형사처벌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텔cctv가 현재 기록이 없는 상태이며 3월6일 그일이 있고나서의 밤에 전처와 전화통화고
너가 밀치고라는 단어가 아닌 그사람들이라는 단어로 밀치고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나는 너무 치욕스럽다라는 대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형사소송이 될까요? 회사동료도 같이 고소할 생각입니다. 다만 회사동료에 대한 통화녹음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서는 다소 부족해보이기는 하나 다른 정황적 증거와 함께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할 정도의 정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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