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주식 증여 후 주식 재증여해도 괜찮나요?
남편->아내 A주식 증여(6억원이내)
아내 A주식 바로 매도 후 B주식 매수
B주식 매수후 2주 안에, 아내->남편 B주식 증여(6억원이내)
위 처럼, A주식 증여세를 신고하기도 전에 B주식에 대해 재증여가 이뤄지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쌍방증여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본인이 해외주식 양도 후 재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세 신고를 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