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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아비70
말쑥한아비70

부인에게 해외 주식 증여 후 증여

부인에게 해외주식 A를 증여하여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B를 매수하였는데 손익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B 종목을 저에게 증여한다면 재증여가 되나요?

1. 한번 증여한 금액으로 이득을 봤으니 재증여에 해당하나요?

2. 재증여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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