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해외 주식 증여 후 증여
부인에게 해외주식 A를 증여하여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B를 매수하였는데 손익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B 종목을 저에게 증여한다면 재증여가 되나요?
1. 한번 증여한 금액으로 이득을 봤으니 재증여에 해당하나요?
2. 재증여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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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로 증여한 종목이 다르므로 증여의 취소나 반환이 아닌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한 주식을 가지고 양도를 한 후에 그 수익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남편분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증여한 A주식을 양도한 금액으로 B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할 경우, 실질과세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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