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변경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친권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친권이 넘어가면 양육권도 넘어가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양육하는 사람이 전액부담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반대로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면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