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명의이전 후 매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을 큰집으로 명의이전하고 그 땅을 매도하여 할머니 요양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명의이전 후 2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시골 땅이라 잘 안팔릴 수도 있으니 명의이전 후 바로 내놓고 팔리는대로 사용해도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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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토지라면 2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유목적이 아닐 경우, 기회가 된다면 빨리 파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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