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토지라면 2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유목적이 아닐 경우, 기회가 된다면 빨리 파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