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시골에 100평정도 전답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시골에사시는 아버지 지인분께서 그땅을 사시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매도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매도하는 저도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