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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발발이200
대단한발발이20023.08.16

부동산 매도시 중계수수료 매도자가 부담해야되나요?

2012년도에 시골에 100평정도 전답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시골에사시는 아버지 지인분께서 그땅을 사시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매도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매도하는 저도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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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자 매수자가 각각 중개인에게 내야합니다.

    대부분 1인 중개사가 진행해서 저희가 헷길리지만,

    원래는 매도자 중개사 1명, 매수자 중개사 1명 이렇게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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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를 매매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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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나 매수자가

    자신의 법률 행위(계약행위)에 있어 각 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의 물건이 상속 받은 물건이든 자신의 점유한 것이든 상관없이 현재 소유권자와 계약행위가 이루이집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직거래(계약 당사자 끼리하는직접 계약하는것)하는 방밥도 있으나 차후 분쟁 요소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활용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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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만 써주시는건지

    아니면 물건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버님친구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사시는건지에 따라수수료가 달라지겠죠

    그부분을 따져 보시고 수수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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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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