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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미어캣
브레인미어캣23.10.10

상속받은 땅 매도했을때 양도새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5천도 하는 땅을 상속 받았는데 2년안에 땅을 팔면 양도세가 50프로 들어간다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재개발지역으로 약 6억정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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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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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라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중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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