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매도했을때 양도새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5천도 하는 땅을 상속 받았는데 2년안에 땅을 팔면 양도세가 50프로 들어간다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재개발지역으로 약 6억정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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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라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중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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