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라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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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