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산물을 샀는데 그람수가 다릅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제가 이번에 샤인머스켓을 구매했는데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4키로를 구매했는데, 배송온걸 보니 너무 적어보여서 재봤더니 3키로더라구요.
상자 무갠가 싶어서 상자가 있는버전, 없는 버전을 해도 1키로 이상이 차이가나요.
샤인머스켓이 워낙 고가의 과일인데 화나요.
판매자와 얘기해 보니 제품특성상 포도알이 떨어져서 그런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다 떨어져있는 포도알을 주워다 해도 1키로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상자에서 끄내면 몇개 안달려있고 후두둑 다떨어져요..
이런 경우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농산물같은 경우 이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