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샀는데 그람수가 다릅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제가 이번에 샤인머스켓을 구매했는데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4키로를 구매했는데, 배송온걸 보니 너무 적어보여서 재봤더니 3키로더라구요.
상자 무갠가 싶어서 상자가 있는버전, 없는 버전을 해도 1키로 이상이 차이가나요.
샤인머스켓이 워낙 고가의 과일인데 화나요.
판매자와 얘기해 보니 제품특성상 포도알이 떨어져서 그런거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다 떨어져있는 포도알을 주워다 해도 1키로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상자에서 끄내면 몇개 안달려있고 후두둑 다떨어져요..
이런 경우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농산물같은 경우 이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사기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3kg밖에 안되는 것을 판매자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4kg으로 속여 판것인지요. 이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일부러 그랬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형사문제보다 부족한 1kg분에 대해 일부 환불 내지 추가 배송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